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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직접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by 우리마을 복지이야기 2025. 7. 16.

가족이 직접 요양할 때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제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단지 요양보호사나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에도 일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는 '가족요양' 혹은 '특례급여'로 불리며, 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본 글에서는 가족요양급여의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지급 방식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며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한다.

가족요양급여란 무엇인가: 제도의 개념과 등장 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가정에서는 요양시설 이용이 어렵거나, 외부 요양보호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도입된 제도가 바로 가족요양급여이다. 가족요양급여는 말 그대로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대신하여 직접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요양급여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특히 시골이나 도서 지역처럼 요양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낯선 사람의 돌봄을 거부하는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돌봄의 사회화와 함께 다양한 돌봄 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다. 다만, 남용 방지를 위해 엄격한 요건과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즉, 모든 가족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격 요건과 서비스 내용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 절차: 실제 지급까지의 흐름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있어야 하며, 그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이 정식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일반 가족이 돌보는 것만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고, 해당 가족 구성원이 일정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존재한다. 또한 가족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수급자와 동거하거나 매우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며, 실질적인 돌봄을 전담하고 있어야만 인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 자녀, 며느리 혹은 사위가 해당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다른 기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이더라도 해당 가족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급여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기적으로 청구해야 하며, 급여액은 방문요양 서비스 기준 단가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다. 2025년 기준으로는 일 60분 이상 제공 시 약 12,000원~15,000원 수준의 단가가 적용되며, 월 20일 정도 제공 시 약 25만~30만 원 내외의 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하루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과 횟수에는 제한이 있으며, 실제로 가족요양이 본업인 경우가 아니라면 생계유지에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이 외에도 가족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타 기관에서 동일 시간대에 근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일정한 요양일지 작성과 수급자의 서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요양급여는 단순한 돌봄이 아닌, 제도적 요건에 맞춘 관리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제도의 한계와 향후 개선 과제

가족요양급여 제도는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한 보완적 장치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급여 수준이 매우 낮아 현실적인 돌봄 부담에 비해 보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예컨대 하루 평균 2시간 내외의 활동만 인정되며, 그 외 시간은 무급 돌봄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유지와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둘째,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필요한 가정에서는 오히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령의 배우자가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어렵거나, 장거리 교육 수강이 불가능한 현실도 존재한다. 셋째,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이 오히려 정당한 수급을 제한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향후 가족요양급여의 실질적인 급여 수준 인상, 수급 요건 완화, 요양보호사 교육의 지역 분산 운영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재택 돌봄 중심의 장기요양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할 때,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인정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족요양급여는 공적 돌봄 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필수적 제도이며,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가족이 제공하는 돌봄이 사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장기요양 제도의 성숙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