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

by 우리마을 복지이야기 2025. 7. 16.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무엇이 다를까? 장기요양서비스 유형 완전 정복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결정 중 하나가 바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무엇을 이용할지에 관한 것이다. 이 둘은 서비스 제공 장소뿐 아니라 서비스 내용, 비용 구조, 수급자의 생활환경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이 글에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개념, 구성 항목, 대상자 특성, 장단점, 본인부담금 구조 등을 비교 정리함으로써 수급자와 보호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른 가장 큰 차이점: ‘집’이냐 ‘시설’이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급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바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이다. 재가급여는 말 그대로 노인이 본인의 가정에서 지내면서 외부의 요양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반면, 시설급여는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동안 돌봄을 받는 방식이다. 재가급여의 가장 큰 특징은 수급자가 원래 살던 환경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서적 안정감이나 가족과의 관계 유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다. 이용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시설급여는 요양원이 대표적인 예다. 신체적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상시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합하며, 24시간 체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침상생활이 중심이 되는 경우나 단독 거주가 어렵고 가족 지원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매우 유익한 방식이다. 다만, 낯선 공간에 대한 적응, 타인과의 공동생활, 외부활동 제한 등은 시설급여의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용대상, 비용, 서비스 내용 비교

두 급여유형은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선택이 나뉜다. 재가급여는 보통 경증이나 중등도 수급자에게 적합하다. 예컨대, 혼자 생활은 어렵지만 일정 시간 외부 지원만 있으면 자립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주요 대상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이며, 이용자는 일정 등급 기준에 따라 월 급여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설급여는 중증 수급자, 특히 1~2등급의 고위험군에 적합하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상시 돌봄이 필요하고, 야간에도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시설 입소가 권장된다. 입소 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요양원이어야 하며, 입소 후 식사, 간호, 재활, 여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재가급여는 이용 횟수와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월별 지출이 비교적 예측 가능하며, 자택에서 생활하므로 생활비가 추가로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본인부담금은 통상 전체 급여액의 15% 내외이다. 반면, 시설급여는 하루 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1일 평균 4만~6만 원 수준으로, 월간 총액이 12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인부담금 또한 급여의 약 20% 수준으로, 장기간 입소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식비, 이·미용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등은 별도로 청구되므로 가족의 재정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등급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이 면제될 수 있다.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조언과 실제 사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어느 쪽이 더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각각의 서비스는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족의 여건, 경제적 상황, 정서적 요구 등에 따라 적합 여부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삶의 질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도시에 거주하는 3등급 수급자는 주간보호센터를 주 3회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가족이 돌보는 방식으로 재가급여를 활용함으로써 시설 입소 없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반대로 1등급의 독거노인은 가정에서 돌봄이 불가능해 요양시설에 입소하였고, 일상생활 지원과 동시에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함께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장에서는 두 형태를 병행하거나 전환하는 사례도 많다. 처음에는 재가급여로 시작했다가 건강상태 악화로 시설급여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시설급여 후 퇴소하여 재가급여로 돌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요양제도는 수급자의 삶에 맞춘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향후에는 재가와 시설의 중간 형태인 '커뮤니티케어형 서비스', '방문재활서비스 강화' 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ICT를 활용한 원격 돌봄이나 스마트기기를 통한 돌봄 보조 서비스도 점차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가급여냐 시설급여냐의 선택은 단순한 비용 비교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돌봄의 형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수급자와 가족이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